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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원은 제품을 공식적으로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판매 게시물에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앞서 법무법인(유한) 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단과 손해배상책임을 통지한 상태였으며, 이후 상대방이 문제가 된 판매 게시물과 관련 이미지를 삭제함에 따라 향후 침해 방지와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합의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현재까지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와 상대방이 이행한 시정조치를 합의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사용한 사실과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문제가 된 판매 게시물 및 관련 이미지 등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 합의 대상이 되는 기존 분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쟁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품 이미지나 설명자료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이미지 복제·게시뿐만 아니라 이를 편집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금지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이미지 일부를 수정한 뒤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취급하는 제품과 관련한 향후 판매 및 이미지 사용의 제한범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일정한 권한을 보유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판매 및 관련 자료 이용범위를 정하는 한편, 향후 고객사의 권한관계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제한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기보다는 고객사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을 중심으로 합의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분쟁의 금전적인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침해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 고객사가 합의 체결 이전까지 확인하여 통지한 침해행위에 한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어느 범위의 분쟁이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합의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이후 다시 금지된 판매 또는 이미지 이용행위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 중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서에는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를 체결하고, 해당 문서가 기존 분쟁에 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이후 기존 침해행위나 합의조건의 해석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하면서, 기존 침해행위의 시정 여부와 향후 이미지 이용 제한, 합의금 지급에 따른 분쟁 종결범위 및 합의 위반 시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동일·유사한 침해가 재발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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