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원은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협력업체와 체결한 서비스 제공 관련 제휴협약을 통해 특정 정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이를 위한 계약 보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협력업체가 수집·생성하는 서비스 관련 위치정보를 일정한 사업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받고자 하였으며, 기존 협약을 추가 합의로 보완할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기존 협약의 목적, 정보 제공에 관한 협력사항, 계약기간, 비밀유지,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등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현행 계약만으로 협력업체의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거나 고객사가 독점적 정보 제공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고객사가 원하는 독점적 정보 제공구조를 계약상 명확하게 구현하기 위해 독점 제공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적용되는 사업범위와 기간, 제3자 제공 금지의 범위 및 예외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령상 의무에 따른 제공이나 기존 계약관계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합리적인 예외를 함께 설정함으로써 독점권의 범위와 한계를 계약에서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독점적 정보 제공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요구, 손해배상 및 협약의 해지·해제 등 후속조치와 책임관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독점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제3자에게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범위가 향후 확대되거나 계약상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상황에 대비한 계약구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규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독점적 정보 제공범위에 포함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상 지위가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확보한 독점적 정보 제공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당사자 간 사전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독점 및 제3자 제공 제한 조항을 두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이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제한 효과, 거래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및 정당한 사업상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이 다른 거래상대방과 이미 체결한 계약이 독점적 정보 제공 약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여, 실제 독점권을 설정하기에 앞서 기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한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의 제휴관계에서 독점적 정보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구조를 마련하고, 독점 대상 정보와 적용범위, 제3자 제공 제한, 위반 시 책임 및 관계 법령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휴협약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