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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원은 기관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가와 체결하는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의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정비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계약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제작부터 활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계약서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콘텐츠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영상, 최종 콘텐츠 및 이를 기초로 제작되는 각종 산출물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직접 촬영에 참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고를 바탕으로 별도의 방식으로 제작되는 콘텐츠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정의와 관련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이전범위, 콘텐츠 및 산출물의 이용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원고나 영상 자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제작되는 결과물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조정하고, 향후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콘텐츠를 최초 제작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편집·요약·번역·재구성하거나 다른 형태의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등 2차적 활용범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 및 제3자의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이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향후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기존 저작물을 가공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보조하고, 검색 및 챗봇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AI 활용에 필요한 계약상 근거도 검토하였습니다. AI를 이용한 콘텐츠 활용이 기존 저작권 양도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추가적인 동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신규 계약에는 관련 활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계약내용만으로는 생성형 AI를 통한 저작물 이용 등에 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통한 계약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I를 이용한 저작물의 가공 및 활용범위와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별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AI 도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저작물의 외부 공개 및 데이터 처리에 관한 보호조치,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검수, 제3자 권리침해 방지 등 필요한 관리사항도 부속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변화하는 콘텐츠 제작·활용 환경에 맞추어 저작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생성형 AI 활용까지 고려한 계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와 부속합의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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