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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다른 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호 제공되는 영업·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의 법적 적정성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목적 사업 수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제공·취득하는 비밀정보의 범위와 이용방법,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 책임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계약상 ‘비밀정보’의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문서·도면·전자적 방법뿐만 아니라 구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받거나 취득한 영업·기술정보와 이를 기초로 개발·도출된 정보까지 비밀정보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미 공개된 정보, 수령자의 귀책 없이 공개된 정보, 사전에 독자적으로 개발·취득한 정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공개가 허락된 정보 등은 비밀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업무 과정에서 비밀정보인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밀정보 표시 및 특정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유형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고, 구두·영상이나 시설·장비의 관찰 등 무형적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당시 비밀정보임을 알린 후 일정 기간 내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모두가 비밀정보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비밀정보를 실제로 취급할 수 있는 임직원 및 외부 용역제공자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도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계약에서는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를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인원으로부터 별도의 비밀준수서약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밀정보 취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이 해당 취급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내부적인 정보접근 권한과 비밀정보 취급자 관리체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령이나 행정기관의 명령 등에 따라 비밀정보를 외부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한 예외적인 정보제공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되,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하고 제공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정보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계약 또는 협력사업이 종료된 이후의 비밀정보 반환·파기 및 권리귀속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나 목적 사업 완료 등의 경우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비밀정보와 그 복제본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파기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자에게 귀속되고, 수령자가 비밀정보나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해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일정 기간 존속하도록 한 조항과 계약 위반 시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실제 유출뿐만 아니라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이나 관련 매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후적인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비밀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호수단까지 계약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계약상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절차, 계약내용 변경 방식, 제3자에 대한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및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 등 일반적인 계약조항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비밀정보의 반환·파기 및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 종료 이후의 법률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 간 기술협력 과정에서 제공·취득하는 영업·기술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정보의 범위와 표시방법, 비밀정보 취급자 관리, 정보의 반환·파기, 권리귀속, 비밀유지기간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밀유지계약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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