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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도서의 집필 과정에 참여했던 고소인이, 출간된 도서에 자신이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며 저자와 출판사 측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출판계약에 공동저작자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원고를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도서의 출판·판매뿐 아니라 제목과 내용의 변경, 단독 저자 표시까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피고소인 측을 변호하여, 집필 참여자의 실제 창작적 기여와 원고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작성하거나 공개한 자료와 문제 된 원고를 비교하고, 집필 과정의 의사소통 및 출판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필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저작자로 인정되는 것은 구별됩니다.

여러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데 관여하였더라도, 각자의 역할이 모두 저작자로서의 창작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 판단에서는 계약서에 표시된 명칭이나 작업에 투입한 시간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구체적인 표현을 만들었고 그 표현에 어떤 창작적 기여를 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원고 작성과 구성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과 고소인이 독자적으로 부가한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출판계약의 체결 경위와 실제 작업 내용을 함께 제시하면서, 계약서에 공동저작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된 원고에 대한 창작적 기여가 곧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가 단순한 소재나 아이디어에 그치는지, 이미 문장과 서술로 구체화된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다룬 도서라는 이유만으로 저작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표현한 문장과 이야기의 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원고의 유사성을 판단하려면 그보다 앞선 창작자료부터 살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과 최종 출간물만을 비교해서는 표현의 출처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자료에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그보다 앞서 작성된 다른 자료에서 비롯되었다면 창작의 선후관계와 권리 귀속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의뢰인이 기존에 작성한 글과 공개한 콘텐츠 등을 문제 된 원고와 대조하여, 주요 서술과 표현이 형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부분 중 의뢰인의 선행 자료와 연결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고소인의 원고와 출간물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저작권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집필 당시 구술 내용과 원고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인터뷰 녹취 원본 등 핵심 자료의 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요약이나 사후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제공된 내용과 추가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장을 정리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도 새로운 창작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존 표현에 일부 수정이나 보완을 하였다고 해서 언제나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이 독자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단순한 정리나 변경을 넘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 사건의 집필 참여가 제공받은 내용을 정리·윤문한 것인지, 새로운 창작적 표현을 더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작성에 관여한 분량이나 수정한 문장의 수만을 근거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새롭게 창작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단순한 문구의 일치나 참여 분량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보호받는 표현의 존재와 그 표현을 만든 주체의 문제로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출판계약과 저자 표시에 관한 의사소통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저작자 여부와 별개로, 출판과 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 집필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및 출판사 피드백 자료 등을 종합하여 무단 출판이라는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단독 저자 표시를 둘러싼 당사자의 인식과 합의 여부를 설명하고, 출간 전 원고 검토 및 작업 진행에 관한 의사소통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적 기여의 문제와 출판·저자 표시에 관한 합의의 문제를 나누어 살피고, 각 침해 주장에 대응하는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선행 자료와 창작 경위를 토대로 저작권 침해의 증거 부족을 확인한 사례

수사기관은 양측이 초안 작성 주체에 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가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점과 이에 대한 추가 반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초안의 존재와 작성 시기, 창작적 표현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소인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집필 참여 사실이나 계약상 명칭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선행 자료와 원고 작성 과정, 실제 창작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창작자료의 비교·분석과 계약관계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 측의 입장을 소명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및 제2항(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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