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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원은 고객으로부터, 과거 인터넷 언론에 게재된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 및 고객이 특정 사건에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기사가 현재까지 검색·열람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은 해당 보도로 인해 명예 및 인격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사 삭제를 요구하기 위한 법적 검토와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기사에서 고객의 실명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주변 정보 등을 통하여 보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사 본문에 사용된 익명 표현뿐만 아니라 함께 제공된 부가정보 등을 종합하여 일반 독자가 고객을 보도의 대상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기사에 기재된 개별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하여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설명으로 인해 독자가 고객과 사건 관계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과 자료의 제시방식이 고객을 다른 사건 관계자와 연결하거나 실제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기사에서 제3자의 주장이나 의혹을 전달하는 범위를 넘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되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보도에서 사용된 문장의 형식과 표현방식, 기사 전체의 맥락 등을 종합하여 독자가 고객이 위법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언론사가 충분한 사실확인과 반론 청취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특정 당사자의 주장에 의존하여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언론사가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재과정과 보도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사 작성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기사 삭제 요구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인터넷 기사는 최초 보도 이후에도 검색서비스와 링크 등을 통하여 계속 노출될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기사가 검색·열람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면 인격권 침해의 계속 여부를 기준으로 삭제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문제가 되는 보도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 피해자 특정 가능성, 보도로 인한 오인 가능성 및 현재까지 계속되는 권리침해 등을 정리하여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앞서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문제되는 기사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후속적인 법적 대응수단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인터넷상에 계속 노출되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명예 및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특정성, 보도내용의 허위·오인 가능성, 취재 및 반론절차, 권리침해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향후 분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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