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보유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외부 기관과 체결하는 중개업무 협약서의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중개업무의 범위와 권한, 거래 성사에 따른 대가, 지식재산 가치 보호, 제3자 업무수행 및 계약 종료 등 주요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이전 중개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술이전 대상 발굴, 수요자 탐색, 협상, 조사·평가 및 계약 지원 등의 업무를 구체화하면서도, 실제 계약 체결 권한까지 중개기관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업무의 진행과 주요 협상은 고객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계약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중개기관의 마케팅 권한이 고객사의 자체적인 기술이전이나 다른 경로를 통한 사업화를 제한하지 않도록 비독점적인 업무수행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별도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기여한 거래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발생하도록 대가 지급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술이전 성사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체계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규모에 따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면서 구간별 산정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기술료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정산방식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사업 및 금융 연계 등 거래유형에 따라 대가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개 과정에서 고객사의 지식재산이 지나치게 낮은 조건으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 가치 보호와 거래조건에 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거래조건은 고객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고객사가 승인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기술이전 과정에서 고객사의 의사와 자산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개기관이 다른 전문기관과 업무를 공동 수행하거나 일부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 관리·감독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협약서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 과정에서 제공되는 미공개 지식재산 정보와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계약 종료 시 진행 중인 협상 및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인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중개기관의 업무범위와 권한, 수수료 발생요건, 지식재산 가치 보호 및 제3자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서 문언을 정비하고, 상대방의 피드백을 반영한 수정안과 주요 계약 리스크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