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예약·매장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계약 체결 시 추천인 기재에 따른 소개비 지급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지급 구조의 법적 리스크,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필수 조항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소개비 지급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크지 않으나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계약 당사자로부터 수집하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정보 수집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위법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인 본인이 직접 초대 링크나 코드를 생성·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하거나 추천인 정보를 기재한 계약 당사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 등 실무상 안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플랫폼 회원인 매장 또는 사업자를 추천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추천 보상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대로 비회원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계약 상대방을 통해 수집·이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에는 추천인의 범위를 기존 등록된 매장 또는 플랫폼 이용 매장으로 한정하고 추천인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등 향후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개비 지급 제도의 합법적 운영 기준과 계약서 반영 사항을 정리하여 고객사가 마케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및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