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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논문 또는 대학교 레포트 작성 대행 및 판매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의 채용공고를 플랫폼에서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서비스가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논문 또는 레포트 작성 대행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나 사기 등 별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현행 형사법상 명시적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대리작성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창작된 결과물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형사적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윤리·학칙 등에 위반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기업회원약관을 검토한 결과 약관에서 열거한 서비스 이용 제한·채용공고 삭제 사유는 주로 허위 구인, 불법 채용,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논문·레포트 대리작성 및 판매 행위는 약관상 명시된 제재 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용공고를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약관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논문·레포트 작성 대행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공고를 자율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약관 개정 또는 윤리 기준·운영 정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서비스 운영 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합리적인 플랫폼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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