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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애완동물 미용·케어 제품을 기획·유통하는 브랜드 운영 기업으로 기존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물품 공급계약서 초안을 보완·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안정성과 실무상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제품을 발주서로 특정하는 구조가 거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유리하나 독점 공급 의무와 결합될 경우 해석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유사제품’의 정의를 디자인·금형·제조기술 등 구체적 요소를 기준으로 명확히 한 점 제3자 공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갑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형·설비·도면 등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자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귀속시키고 계약 종료 또는 생산 중단 시 반환·폐기 의무와 증빙 제출 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향후 동일·유사 제품의 무단 생산을 예방하는 핵심 장치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의무, 제3자 위탁 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한 부분은 브랜드 가치와 기술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물품 공급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독점 공급 구조, 금형 및 지식재산권 보호, 하자·지체 책임,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정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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