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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식품 브랜드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OEM 방식의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여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분쟁 예방 관점의 보완 사항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과 기간, 발주·대금 지급·납품·검수 절차가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주서에 의해 제품을 특정하고 검수 합격을 기준으로 대금이 정산되는 구조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기준과 단가 조정 사유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및 인허가·인증 유지에 관한 제조사의 보증 조항, 하자 발생 시 책임 귀속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시한 규정은 브랜드 운영 기업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 표시·사용 범위를 계약 목적에 한정하고 동일·유사 제품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조항과 위약벌 규정은 브랜드 가치 보호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OEM 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품질·법규 준수 책임, 상표 및 영업비밀 보호, 유사제품 제조 금지, 해지 및 종료 후 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제품 출시 및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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