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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유통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임원과 체결한 위임약정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의 약정의 법적 유효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약정의 효력이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형식상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미지급 또는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매월 지급된 일정 금액 역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임원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된 주요 판례 기준을 토대로 실제 업무 수행 방식, 근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 여부, 보수의 성격, 회사 의사결정 참여 정도 등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소를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임원의 독립적 업무 수행 구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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