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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외부 데이터 제공업체로부터 매장 정보를 구매하여 자사 플랫폼 및 웹페이지, 검색엔진 등을 통해 노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부 매장으로부터 매장 정보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한 미노출 요청 또는 고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매장 정보 노출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귀속 범위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단순한 매장 위치, 영업시간, 업종 등 사실적 기본 정보의 노출은 원칙적으로 권리침해적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임시조치 의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또는 사업장 명칭, 주소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장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되어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 야기행위 또는 포괄적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복적·체계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노출되어 특정 매장의 영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종합적으로 현행 계약 구조와 서비스 방식 하에서는 플랫폼 운영 기업이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분쟁 예방을 위해 매장 정보 정정·비노출 요청에 대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 제공업체와의 계약에 구상권 조항을 명확히 두는 등 운영상 보완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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