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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위탁 반려동물을 동반한 현장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통지를 받음에 따라,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위법한 영업장 외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정처분의 적법성, 나아가 현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진 자료와 민원인의 진술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영업장 외 활동 금지의 해석 범위, 민원 제기자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 추궁 가능성 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동물위탁관리업이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문언만으로 위탁 반려동물의 모든 외부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자 동반 하에 진행된 활동, 일부 반려견이 위탁 대상이 아닌 점, 현장학습이 반려동물의 보호·훈련이라는 영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점, 활동 장소가 사업자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 사항과 다른 방식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며, 단순한 사진 한 장과 민원인의 진술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권 보장과 제출 의견의 반영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민원 제기 자체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현 단계에서는 관할청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소명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전략이라고 제시하였고, 향후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과 그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분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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