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영업 업무의 대부분이 운전으로 이루어지는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 또는 연봉 삭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음주운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충적 조항을 적용하기에도 해석상 제한이 있어 징계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종류에는 ‘연봉 삭감’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 연봉의 일정 기간 삭감하는 방식은 규정된 징계 범위를 벗어나며 허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임금 관련 징계는 원칙적으로 법령상 한도와 취업규칙의 종류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연봉 조정은 근로자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는 반드시 규정된 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절차적 하자로 징계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본 사안에서 징계보다는 전직·전보 등 인사 이동을 통한 직무 조정 방식이 보다 적절하고 법적 안정성이 높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운전이 필수인 기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은 인사 조정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면허 재취득 시까지 대체 직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징계보다 안전한 인사적 대안 중심의 대응이 필요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법적 판단과 실무적 조치 방향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