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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체 채소분말이 경쟁사가 등록한 상표와 충돌하는지 그리고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경쟁사가 상표를 출원·공고·등록하기 이전부터 “채소분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상표권은 등록을 통해 발생하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임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채소분말”이라는 표장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핵심 부분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이 생길 우려가 상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지정상품에는 채소·과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어 고객사의 제품과 동일·유사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고객사가 해당 제품명을 계속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객사는 출원공고 전에 사용을 시작한 상태이므로 “고의로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 근거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침해 성립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재의 제품명 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상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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