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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인플루언서 기반 브랜드를 활용한 식품 제품 제조·판매를 위해 제출받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서 초안의 적정성 및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브랜드 소유자 중심으로 강하게 설계된 구조이며 브랜드 사용과 상품 제작·유통에 관한 통제권이 대부분 라이선서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고객사 관점에서는 아래와 같은 실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온라인·해외 오프라인 판매권은 라이선서가 전담하고 고객사는 국내 오프라인 판매만 담당하는 구조여서 고객사의 판매 채널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판매 방식이 등장하는 경우 라이선서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은 향후 영업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협의 절차를 명확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품질관리 조항은 고객사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리콜이나 중대한 품질 문제 발생 시 비용 부담이 고객사에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조 공장·협력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품질 기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따른 운영·정산·품질·승인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브랜드 소유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유효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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