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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택시 안전운전 관리 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운영을 위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이 실제 서비스 구조 및 공개용 문서에 요구되는 기준에 적정하게 부합하는지 자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두 문서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항목을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며 수집 목적·보유 기간·이용 범위 등이 기본적인 틀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특성상 얼굴 사진·영상, 음주측정 결과, 위치정보 등 민감도가 높은 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해당 정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점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제공 및 위탁 항목은 실제 서비스 운영상 필수적 구조이므로 각 대상자의 역할이 혼동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 중심의 간결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치정보 보관 기간·제3자 제공 구조 등은 이용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기술적 표현을 줄이고 핵심만 명확히 전달하는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문서를 법령 요구사항에 맞추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안을 주지 않는 명확한 구조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공개용 문서에 적합한 수준의 표현과 운영상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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