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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신규 투자 유치를 앞두고 투자자·회사·대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주주간계약서 초안이 실제 운영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전반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회사와 대표자의 경영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투자자 동의권이 폭넓게 설정되어 있어 일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모두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겸업·신규 법인 설립 제한 조항은 스타트업 특성상 요구될 수 있으나 현재 초안은 승인 요건이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대표자의 사업 활동과 기업 운영을 제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업금지·겸업 제한 기간도 비교적 길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투자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식별하고 균형 있는 주주간계약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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