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공간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전대료를 매출액의 50%로 설정하는 방식이 의료기사법상 ‘명의대여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에서도 매출 연동형 임대료가 활용될 수 있으나 통상적 비율은 10~20% 수준이며 50%와 같은 고비율은 통상적인 임대료라기보다 사업 이익의 공동 분배에 가까운 구조로 해석될 위험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대인의 위치가 단순 임대 제공자가 아니라 실질적 공동 운영자 또는 동업자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사법은 비의료인이 안경사 명의를 이용해 개설·운영하는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에서는 자금 분담, 이익 배분,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주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출의 절반을 전대료로 수령하는 구조는 비의료인이 영업 이익을 상당 부분 공유하는 형태로 평가될 수 있어 명의대여 또는 불법 동업 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매출연동형 전대차 계약이 의료기사법 위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대료 구조·비율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