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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고가의 예술품을 구매한 후 초기 인도 시점부터 존재한 중대한 하자 그리고 2년 가까이 지속된 수리 지연 및 무상수리 거부와 관련하여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 초안이 초기 하자 존재, 여러 차례의 수리 요청, 장기간 진행 상황 미고지, 추가 훼손 발생 등 실제 분쟁 경위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적 주장 부분 또한 고가 작품의 하자가 거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 판매자가 수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요구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개용 서술에서는 법률 조항·판례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계약 목적 달성 불가’‘보증의무 불이행’‘장기 지연으로 인한 가치 훼손’ 등의 개념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 주장과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부분도, 판매자의 장기 지연 및 추가 훼손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드러나는 만큼 분쟁 상황의 강도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판매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구조의 타당성과 서술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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