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판매자가 상품 하자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판매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판매자에 대해 계정 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용약관상 정당한지 그리고 향후 유사 분쟁에서 플랫폼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자가 하자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상 “불량품을 반복적·고의적으로 판매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계정 정지의 명확한 근거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태도나 분쟁 경과에 따라 구매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원을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포괄적 제재 조항 역시 보조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판매자의 고의성·반복성·민원 발생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플랫폼이 제재를 고지할 때에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하여 비례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고거래는 본질적으로 개인 간 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이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제재 사유를 폭넓게 운영할 경우 오히려 플랫폼이 분쟁 당사자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약관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정 정지 조치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향후 유사한 중고거래 분쟁 발생 시 플랫폼 개입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