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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개인회원이 사전에 동의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채용공고에 지원하는 자동지원 서비스의 도입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서비스가 구직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 자동지원 조건 안내, 지원 취소 및 동의 철회 기능 제공이라는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직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할 소지는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구현 시에는 ▲별도 화면에서의 명시적 동의 획득 ▲자동지원 대상·범위·방식의 상세 고지 ▲동의 철회의 즉시성 보장 ▲지원 내역의 즉시 통지 등 구직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지원 시스템이 인적 개입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면 이는 법령상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지원 전 구직자의 최종 확인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자동화된 결정 해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으로 평가되는 경우, 서비스는 법령에 따라 ▲자동지원 사실 ▲주요 개인정보 항목과 결정과의 관계 ▲결정 절차 및 고려요소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동지원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구직자의 동의·철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자동화된 결정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공개 의무의 범위를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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