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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유명 조리기구 브랜드의 국내 총판사로서 플랫폼 내 일부 판매자들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발송할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내용증명 초안이 등록상표의 존재 및 권한 구조, 침해 의심 판매행위의 구체적 사례,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가 사실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성으로 작성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관련 설명 역시, 브랜드의 국내 인지도·영업활동 규모 등을 근거로 표지 인식도를 합리적으로 제시한 구성으로 보았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향후 제재 조치를 검토하는 데 있어 설득력 있는 구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조치 ① 해당 판매상품의 판매중단 ② 향후 유사 표장의 상품명 사용 제한는 플랫폼 운영정책 및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이며 문서의 어조 역시 과도한 법적 경고 없이 요청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균형 잡힌 형태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 방지 및 플랫폼 내 브랜드 보호 조치를 실효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초안의 구조·표현·주장 정당성을 정리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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