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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발생한 판매자의 불성실한 정보 제공 및 분쟁 해결 거부로 인해 판매자 계정을 정지한 조치가 정당한지 그리고 향후 유사 분쟁에서 플랫폼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자의 행위가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문제적 행위임은 인정되나 현재 이용약관에는 이를 근거로 계정을 정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불명확한 약관 조항을 확장 해석하여 제재를 유지할 경우, 회원이 계정정지 해제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위험이 있으며 법원 역시 약관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현 단계의 계정정지는 법적 정당성이 취약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적 성격의 분쟁에 플랫폼이 깊이 개입하여 일방을 제재하는 경우, 플랫폼이 스스로 약관에서 규정한 “개인 간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일관된 법적·운영상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명백한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플랫폼이 공동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판례 경향을 고려할 때 플랫폼은 최소한 ‘불법성이 뚜렷하거나 약관에 명시된 위반 사유’에 한해서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플랫폼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재 기준의 명확화와 개입 범위 설정에 관한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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