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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내부 지사장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특정 발언들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발언 전체의 맥락·표현 방식·사실 적시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해당 발언들은 특정 상황에 대한 의견표현 또는 감정적 평가의 범주에 머물고 있어 비방 목적이나 사실 적시가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위계·위력 등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에 대한 형사적 위험 가능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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