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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반도체 부품을 가공하는 업체로, 피고 회사와 고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풀옵션 사양으로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프로그램이 계약 당시 약정된 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주요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피고는 기술지원 및 교육 제공 의무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업무가 장기간 중단되는 등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반복된 수정 및 지원 요청에도 피고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자 정상적인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피고의 불완전이행 사실을 구체적 증거(평가판 사용 내역, 비활성화된 옵션 항목, 기술지원 미이행 내역 등)로 입증하며, 피고가 계약의 본질적 급부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특수성을 근거로 기술지원 의무 역시 계약상 부수적 의무임을 강조하였고, 피고의 반복적인 미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의 반환청구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법적 절차와 병행하여 상호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으로 양 당사자 간 실질적 손해와 책임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상당 금액의 반환을 포함한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고, 양측은 상호 간 추가적인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장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피하면서 실질적인 손해 회복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두 가지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동시에, 민후의 전문적 협상 전략으로 실질적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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