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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현재 운영 중인 특정 영업장의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하고 운영권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구조 변경 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전차인의 임차권 양수 가능 여부 및 권리금 관련 사항, 그리고 임차인 지위 변경 시 전차인의 퇴거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 쟁점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 계약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점, 전차인의 임차권 양수는 임대인의 동의 및 계약인수를 통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 다만 전대차 관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전·후를 구분하여 전차인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새로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운영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구조 변화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임대인·전차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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