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로 홈페이지 리뉴얼 및 신규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지침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의 구체화 ▲위탁 및 제3자 제공 시 명확한 고지 ▲보유기간 명시 및 파기 절차 정비 ▲이용자 권리행사 절차의 명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수탁업체 변경 시 고지 방식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 최신화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회원의 의무를 균형 있게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원탈퇴 및 계정정지 절차의 명확화 ▲서비스 중단·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 조항 보완 ▲저작권 및 콘텐츠 관리 조항의 책임 한계 규정 정비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청소년 보호 관련 고지, 분쟁 해결 절차, 준거법·관할 조항 등을 추가하여 전체 약관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령상 의무를 충족함과 동시에 이용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투명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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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대리해 방어 진행, 각하 심결 도출 승소 (청구인 등록고안과 기능 차이 입증 및 침해 불성립 주장)
1. 사건의 사실관계청구인은 운동기구 조절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의뢰인(피청구인)이 판매 중인 운동 기구가 해당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의 고안에 포함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판매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판매 제품이 청구인의 등록고안과 구조 및 기능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그럼에도 청구인이 심판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의뢰인(피청구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청구인)을 대리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우선, 청구인이 문제 삼은 구성요소인 특정 A 장치(동작 범위를 제어하는 요소)와 의뢰인의 제품에 포함된 연결부재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 주목하였습니다. 민후는 기술 도면, 실물 사진, 작동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 제품의 연결부재는 단순한 구조 보강용으로서 A 장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실용신안 청구항에서 정의된 A 장치의 기능적·구조적 의미를 상세히 분석한 뒤, 의뢰인 제품의 링크부재는 이러한 필수 요소를 갖추지 않아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보정한 확인 대상 고안의 구성 역시, 여전히 실용신안과 실질적으로 대비 가능한 동일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피청구인)은 더 이상의 권리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2-15 -
온라인 게시물 저작권 침해 여부 및 후속조치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가 뉴스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5 -
AI 데이터 구축·크라우드소싱 플랫폼 운영사에 스타트업 인수계약 (SPA), 주식양수도계약 내용 및 법률리스크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데이터 구축·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스타트업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양수도계약 초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계약의 핵심 요소인 주식 수량 명확성 및 소유권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계약서 전문에서 기재된 보유주식 수가 실제와 불일치할 경우 거래 자체의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약서 내 수량을 정확히 반영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인수 후 경영권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도인의 퇴사 제한, 경쟁금지, 기술 이전 금지 등 주요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범위와 기간이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실무적으로 운용 가능한 형태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결정방식 구조와 관련하여 영업이익 및 조정 정의가 계약서별로 상이하거나 구체적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중요한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재무지표 산정 방식이 모호하면 매도인·매수인 간 분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정 기준·조정 항목·회계 기준·예외 처리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옵션 조항과 관련해 행사 조건·가격 산정·지연 시 이자율 등이 다소 강하게 규정되어 있어 고객사에게 유리한 면과 동시에 향후 분쟁 시 절차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매도인 의무 위반 시 주식매수청구 또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된 조항 역시 실효성은 있으나 실제 적용 시 법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문구 정교화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수계약을 보다 안정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재무·지표 산정 기준의 명확화, 옵션 조항의 위험도 조정, 매도인 의무의 구체화, 경영권 확보 조항의 균형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15 -
상표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기간 중 사업 중단시 로열티 부담의 처리 방법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패션·리테일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상표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업 중단을 추진할 경우 로열티 부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사업을 종료하여 매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은 향후 로열티 산정과 법적 분쟁에서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력 구조조정, 생산·매장 철수 등 모든 조치를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마케팅 지원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해당 의무가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적 내용이라 보기 어려우며 계약상 위반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단순한 지원금 지연만으로 즉시 해지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거나 조기 해지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잔여 기간의 최소 로열티가 일괄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상표권자는 미지급 로열티뿐 아니라 계약 종료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중단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상표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재협상 또는 합의 해지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사업 종료에 따른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충분히 축적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15 -
공공기관 입찰참여 관련, 신규 법인 설립 시 입찰 사업실적 및 인허가 지위의 승계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보유 중인 위치정보관련 사업 실적 및 인허가 지위를 해당 법인에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위치정보사업의 이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치정보 관련 인허가는 단순히 문서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의 절차를 통해 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구조로만 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새로운 법인이 기존 사업을 동일하게 이어받는다는 전제로 심사·신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공공기관 실적 승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기관 실적은 법인 고유의 실적으로 관리되므로 신규 설립 법인에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거래로서 계약·기술·실적·운영체계를 모두 넘겨받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실적 승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는 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의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명확한 확답을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객사에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법인을 통해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위치정보사업의 적법한 승계 절차를 갖추고 영업양수도 방식의 실질적 승계가 이뤄져야 실적 인정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15 -
뉴스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에 AI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AI 서비스 사업자가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요약·분석 결과물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AI 생성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귀속 문제 필요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5 -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 대상 특정 조건 충족 시 주유권 제공 방식 관련 신유형 상품권 해당 여부 및 법적 규제 위반 여부 검토 자문
고객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 중 실제 첫 예약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만 소액의 주유권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여 법적 규제 위반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주유권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주유권을 제공받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유상 제공되는 권리로 평가될 수 있어 신유형 상품권 규제의 적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문의한 방식처럼 패키지 상품의 구성품이 아닌 별도 제공 형태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한 이상 법적 성격이 달라지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실무적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즉, 상품 패키지 자체에는 주유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엔진오일 교환을 실제로 완료한 고객에게만 이후 별도로 ‘무상 제공’임을 명확히 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이용자가 주유권을 어떤 형태의 대가로 인식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어 규제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주유권이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신유형 상품권 규제와 무관하게 설계되기 어려우나 주유권을 상품의 대가로 오인하지 않도록 제공 방식을 재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이에 맞춘 광고·안내 문구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15 -
선불카드 사업 운영기업에 정책수당 선불카드 이용약관 정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책수당 선불카드의 이용약관 구성과 문구가 실제 서비스 구조 및 관련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5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 운영 관련 자문을 제공 (영업비밀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체계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직판 및 유통 대행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과 협력사가 작성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범위의 회사가 해당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두 종류의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와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회사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영업비밀 보호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어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서약서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뿐 아니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생산업체·유통업체·판매대행업체 등 개인정보를 실제로 취급하는 모든 회사가 각각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주체가 독립적으로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며 여러 기업 간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 구조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재 보유한 서약서와 체크리스트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추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 서류는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주체가 일관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문서 체계를 정비·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15 -
금융 중개 플랫폼의 주요 기능 및 운영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 폐업 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대부업체·중개업체의 활동 지속 또는 신규 가입
고객사는 여러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참여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먼저 쪽지 기능과 관련하여 운영자가 모든 대화 내용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구조는 이용자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열람이 필요한 상황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피해신고 번호 조회 기능의 경우 이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직접 저장·보유하는 것은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본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교·확인만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폐업한 이용자가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대부·중개 활동을 하도록 그대로 두는 경우 플랫폼이 불법 영업을 사실상 지원하는 것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이용자의 활동 범위를 즉시 제한하거나 이용정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신규 가입을 요청하는 업체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 영업을 할 경우 고객사에게도 불필요한 법적 위험이 확산될 수 있어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쪽지 열람 기준 설정, 개인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는 조회 방식 도입, 등록 상태 점검 절차 마련, 미등록업체 가입 제한 등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의 운영 안정성과 법적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11 -
AI 기반 콘텐츠·데이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수집·이용 동의서의 적정성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AI 기반 콘텐츠·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필수·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관련 법령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한 결과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이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필수 목적과 선택 목적이 구조적으로 잘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과의 연계성이 모호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목적과 항목 간의 연결성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필수·선택 동의서와 관련해서는 필수 항목에 포함된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의되어 있는 점은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결제와 무관한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일부 항목이 과도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비스 유형별로 세분화된 동의 구조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선택 동의의 경우 서비스 품질 개선·마케팅 활용 등 선택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는 문제가 없음을 고지하고 있어 기본적인 구성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서가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에 부합하나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목적–항목–보유기간 간의 연결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국외 이전과 선택 항목에 대한 안내 문구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공개용 문서로서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11 -
3D 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3D 설계 프로그램 공급사가 저작권 침해를 의심하며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압박성 요구를 지속함에 따라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시한 내부 점검 결과 3D 설계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이 고객사의 업무 특성과도 무관하며 직원들 역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제보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고객사가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공문 수령 직후 일반 소프트웨어 판매점에 3D 설계 프로그램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정과 무관한 단순 문의에 해당하며 단독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문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상대방 역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025-12-11 -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확인 위한 제3자의 방문 실사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및 라이선스 정비 전략 관련 법률자문 (sw공급사의 위임을 받은 외부 컨설팅 업체의 실사 방문 요청)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기반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공급사 측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외부 컨설팅 업체로부터 정품 사용 여부 확인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공적 권한을 가진 조사기관이 아니므로 고객사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해 시스템을 조사할 권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구매 시 동의한 계약에 감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객사는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감사 협조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감사가 고객사의 핵심 정보나 영업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방문 실사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가 보유한 정품 라이선스 수량과 실제 설치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사가 문제 제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방문 실사를 단순히 거부하는 방식은 향후 민사 또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방문 실사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되 필요한 수량만큼 정품 라이선스를 보완적으로 구매해 사용 환경을 정상화한 후 해당 내용을 문서화해 공급사 측에 회신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1 -
경진대회 제출물 활용 및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경진대회 참가자로부터 제출받는 데이터 활용 여부와 제출물 공개를 위한 범위 동의 필요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1 -
디자인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대상자 및 비용 정산 조항 개선 등)
고객사는 디자인 제작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업체와 체결한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가 실제 업무 흐름과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가 프로젝트 기반의 외주 용역계약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으나 작업범위·결과물 정의·수정 및 변경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무 과정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정과 변경의 구분, 수정 가능 횟수 및 추가비용 산정 기준은 명확해 보이나 실제 디자인 업무 특성상 작업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 지연의 원인이 수요자·공급자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연 책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서는 최종 결과물의 권리만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중간 산출물 및 작업파일은 공급자에게 남는 구조가 설정되어 있으나 디자인 용역의 실무상 중간 산출물 제공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므로 산출물 제공 조건 및 비용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비용 정산 조항에서는 공급자가 별도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전 협의 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사후적으로 청구 가능한 형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해제·해지 조항 또한 양측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분쟁 발생 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칫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어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