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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견서의 구조와 감경 사유 주장 방식이 적절한지 추가로 보완할 점이 있는지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제출된 의견서 초안이 기본적인 감경 요소를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감경 사유 설명 ▲시정 조치 내역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각 주장 내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이미 완료한 시정 조치와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상세히 서술하되 불필요하게 구체적인 기술 방식이나 세부 법령 근거는 배제하고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용내역 통지, 개인정보 파기, 접속기록 관리, 접근권한 관리 등 주요 개선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음을 강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출하는 의견서가 과태료 감경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조와 표현을 다듬고, 실효성 있는 방어 논리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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