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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산업용 장비 부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기업으로 미지급 물품대금과 관련한 법률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증 절차에서 기존 지불각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연대보증계약서 작성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기존에 체결된 지불각서가 물품구매계약을 근거로 한 채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불각서를 공증받는 것만으로도 법적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정증서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별도의 사정으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함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요청에 따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연대보증계약서 양식을 신규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 계약서는 원금, 지연이자, 부대비용에 대한 보증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변권 포기 조항 등을 포함하여 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채권 회수와 관련된 사전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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