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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 단체로 이사회 및 총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협동조합이 적용받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협동조합기본법 및 민법상 사단법인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관이나 규약에서 온라인 총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온라인 방식의 총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출석 및 결의에 참여한 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과 관련한 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온라인 회의 방식이 사용된 경우에는 의사록에 해당 진행 방식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이를 통해 정당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실무 운영상 제기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직의 의사결정 절차를 법적 리스크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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