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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A사(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 내 센터 건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의뢰인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은 이미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대상으로 복구를 명하는 등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고, 의뢰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행정청의 복구명령이 ①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모순되고, ②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이미 법률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된 상태라는 점, ③ 복구명령이 산업단지 계획 및 사업시행자의 승인·지시에 따른 건축행위와 충돌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부재'를 충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뢰인에게 내린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분의 즉각적 집행으로부터 벗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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