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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레스토랑 예약 및 리뷰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매장에서 특정 리뷰를 직접 ‘블라인드(임시 숨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능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약관에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다라 매장이 권리 침해(예: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를 이유로 리뷰 블라인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과, 임시조치 후 리뷰 복원·삭제 여부 및 절차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정책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고객사 약관에 이미 게시물 관리·삭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시조치 절차와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조치 가능 사유와 기간(최대 30일), ▲작성자의 동의·이의 제기 절차, ▲기간 경과 시 게시물의 영구 차단 가능성 등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부적인 리뷰 운영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할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 자체는 법적 문제 소지가 없으나, 관련 절차와 이용약관 보완을 통해 분쟁 예방 및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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