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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용품 제조·도소매, 반려동물 식품 판매, 카페·호텔·미용실 운영, 교육 및 유치원,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고객사는 사업 확장과 경영 구조 정비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적 요건 검토 및 개정 방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사업 목적 조항의 세분화 및 확장(반려동물 서비스, 교육,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및 전자상거래 등), ▲주식 발행 한도와 종류주식(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근거 명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요건 및 절차 규정, ▲자기주식 취득·처분 조건, ▲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방식(전자적 방법 포함), ▲이사·감사의 구성 및 임기, ▲임원의 보수·퇴직금·직무발명 보상 규정,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 절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정된 정관이 상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면서도 고객사의 다양한 사업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벤처투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 자본조달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이사회 운영의 실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관을 설계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관 개정 자문은 고객사가 향후 반려동물 산업 내에서 다각적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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