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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차량을 기업 운영에 활용하는 패션 브랜드 기업으로 소속 차량이 주차 중 타 차량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적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사고 차량이 고급 수입차량인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동급 차량 대차’ 기준이 차량의 가치가 아닌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원하는 수준의 차량으로 대차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고객이 자비로 렌트를 진행하더라도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후 일정 기간 동안 대차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 요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전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감가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 사안과 같이 긁힘 수준의 경미한 사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공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와의 협상 기록 보관, 정품 부품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등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실질적 손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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