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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외국인 대상 기명식으로 전환 발급하는 과정에서 신분증과 셀피를 활용한 자사 신원확인 서비스의 법적 유효성과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 시 본인확인이 필수는 아니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대면 방식의 신원확인 절차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신분증과 셀피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도 관련 기준에 부합하여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해 절차와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체계 강화와 정기적인 법률 점검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국인 대상 선불카드 발급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 서비스 운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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