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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플랫폼에 자회사가 출품하고, 그로 인한 매출 수익 중 일부가 수수료 형태로 공제된 후 모회사를 통해 자회사로 송금되는 구조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위반 여부 및 관련 계약서 작성 시 고려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요건 및 계약서 상 표현 방식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동일자·동일인 간 거래에서 미화 10만불 이하 수령은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없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한 수령사유 확인이 필요함을 재차 안내하며, 이에 따라 고객사가 이를 추진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을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환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형식적인 서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 방향을 안내함으로써, 실무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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