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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제조·유통 기업으로, 시스템 설치 및 개발을 위탁한 수급업체가 하자이행 보증용으로 제공한 소스코드의 열람을 문제삼고 반납 및 삭제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회신 문서 작성과 법적 쟁점 검토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지적재산권 귀속 조항 및 하자보수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시스템 구축 결과물(소스코드 포함)은 고객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수급업체가 소스코드 삭제나 반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도록 회신 내용증명 초안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또한, 원본 소스코드 제공 의무 불이행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형사상 책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상 권리 구조에 근거하여 소스코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립하고, 거래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무적 문서 양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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