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회사로, 과거 수행한 플랫폼 개발 및 이후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기능 개선, 산출물 제공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및 서비스 중단 여부에 관한 법적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규 기능 개발이나 서드파티 연동 등은 기존 개발계약 및 유지보수 계약의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유지보수 계약서에도 관련 기능 개발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의 최초 개발계약 이후 발생한 산출물에 대해 계약상 명시적 귀속조항이 없고, 이후 체결된 유지보수 계약에서도 자료 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해당 산출물 제공을 요구할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과업 범위 외 업무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산출물 요구 및 권리 주장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는 주장임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유권 분쟁 및 서비스 운영 여부에 관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