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특정 분야 프로필 전문 촬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진 스튜디오가, 후발 업체가 자사의 촬영 스타일과 이미지 구성 등을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촬영 이미지의 법적 보호 가능성과 상대방의 모방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사진 저작물은 촬영자의 창작적 개성과 표현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복제권을 포함한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정 배경, 포즈, 구도 등이 조합된 일련의 촬영 이미지가 자사의 독자적 기획 및 연출을 통해 제작된 점에서 저작물성을 갖춘다고 보았으며, 후발 업체가 이를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촬영 이미지가 장기간의 연구와 비용 투자로 형성된 창작적 성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가 이를 별도의 노력 없이 모방·활용하고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침해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법적 판단을 토대로,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자사 창작물의 법적 보호와 시장 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한 실무적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