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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는 플랫폼 개발 및 IT 서비스 기획을 수행하는 회사로, SW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을 외주로 발주하여 운영하는 회사로, 용역을 발주하였던 A회사가 용역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수령하여 이에 대한 재반박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해당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 상대방이 당초 의뢰한 디자인과 상이한 타 이자인을 복제해 제공받았고, 제3자로부터 무단도용 내용증명도 수신했음을 근거로 하여 무단 복제행위가 있었다는 점, ② 상대방이 소스코드를 담아 전달한 USB에는 프론트 코드 일부만 담겨있고 백엔드 코드는 들어있지 않는 등 소스코드는 분명히 미전달되었고 계약서상 API 제외 조항은 백엔드 제공 책임을 면책하지 않는다는 점 등 상세한 근거와 함께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서면에는 총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손해배상과 백엔드 소스코드가 포함된 결과물 전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법적 조치에 나설 의사를 기재하는 등 관련 계약 조항, 실무상 관행, 판례 등을 근거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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