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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자(의뢰인)는 정당하게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으나, 채권자로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모방했다며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해당 홈페이지의 게시 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당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홈페이지의 구성과 기능이 기존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홈페이지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의뢰인의 영업을 금지할 급박한 사정이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처분 인용이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영업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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