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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고객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가의 정책 집행과 연구개발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기관의 협약 해약 및 정산 가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참여 제한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혁신법' 제34조를 고려했을 때 해약의 명확한 요건, ③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와 법령에 따른 적절한 절차 안내 등에 대한 상세한 공공기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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