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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플랫폼 기반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크라우드 기반 데이터 라벨링 서비스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인데, 의뢰사가 직접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하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은 자회사가 수행하는 구조가 '하도급법'상 재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칙적으로는 하도급법상 재하도급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하여도 법률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그러한 판단 하에서 ①의뢰사가 말하는 자회사는 의뢰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라는 점, ②경영·조직적으로 동일한 실체라는 점, ③프로젝트 실패 시에는 그 책임을 모회사가 함께 지므로 안정성이 있다고 보일 수 있는 점, ④외부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수행함으로써의 이점 등 구체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내용을 의뢰사가 고객사에게 설명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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