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의뢰사는 교육 출판·학습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기업으로 교과서, 학습지,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을 제공하며 국내 교육시장에서 유명한 기업으로, 거래처 A가 어음 부도를 내었는데, 의뢰사는 A사에 대하여 20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의 미수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의 거래처 A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액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였고, ① 가압류 집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본안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 ② B사가 내부 규정으로 '부도 업체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곳 법적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③ B사에 단순 공문 발송이 아니라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④ 향후 거래처가 파산절차를 밟을 때에 예상되는 채권 관련 정리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