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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 사건 채권자인 타사로부터 의뢰인의 홈페이지가 자신들의 것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홈페이지의 사용 중지를 구하는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신청을 제기받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① 채권자 홈페이지의 구성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형식으로 창작성이 없고, ② 개별 요소 역시 독창적인 표현 없이 기능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③ 민후 의뢰인의 홈페이지는 독자적인 기획 및 디자인 과정을 거쳐 제작된 것으로 채권자의 것과 본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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