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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용품 전문기업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 상대기업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 행위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상대기업의 행위가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전달했음은 물론, 이를 중단할 것과 엄격한 법적 조치가 진행될 것임을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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