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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SW저작권) 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의뢰인)은 오토캐드 등을 교육하는 IT학원으로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AutoCad)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막대한 배상액을 지불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피고가 설치해 사용 중인 오토캐드 라이선스 전량에 대한 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인은 피고가 보유한 라이선스가 있다는 점, 오토데스크가 과도한 배상액을 청구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오토데스크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합의의사가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민후는 본안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영한 합의서를 오토데스크에 전달했으며, 오토데스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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