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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쇼핑몰 적립금 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은 B2B 전용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로 쇼핑몰에서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A사는 제품의 환불대금 대신 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소멸시효를 둬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불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하고, 소멸시효를 두기 위한 방안과 절차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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